문서번호
재이01254-3209 (1991.10.15)
세목
토초
요 지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 대지가 전으로 있을 20여년전 부터 소유했으며, ○○시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로 받았습니다.
나. 환지 종료 등기가 끝나고 지상에 건물을 지으려 하였으나 1981년 ○○시가 학교부지로 지정고시 했습니다.
다. 지상권 사용이 제한되어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인근 무주택자들이 대거 까건물을 지어 행패를 부렸고, 1988년 09월 바로 길 건너 운동장에서 올림픽 하키 경기가 열리게 되므로 강제 철거가 되고 이관 정리가 되었습니다.
라. 그대로 방치하면은 또 무허가 집이 난립할 것이므로 본인의 생활 근거가 ○○에서 ○○으로 옮겼기 때문에 본동사람에게 관리를 위탁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을 살피시어 그간 재산권 제한으로 입은 손해보상은 못할지라도 억울한 초토세 세금부과는 철폐되겠금 조치 바라 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