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1902 (1989.1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거래에서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이 아닌 국내운행선박의 선주와 화주(貨主)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역회사가 화주로 부터 받는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참조결정]
국심1989중11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선박의 선주와 화주(貨主)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화주간에는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을 완료함으로써 받는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역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4.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2,058,598원(88년제2기분 1,005,221원, 88년제1기분 4,625,489원 87년제2기분 4,356,296원, 87년제1기분 7,409,795원, 86년제2기분 3,748,666원, 86년제1기분 5,471,511원, 85년제2기분 2,782,523원, 85년제1기분 4,203,181원, 84년제2기분 13,399,010원, 84년제1기분 4,556,906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6 심사청구를 거쳐 8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관련 조출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 체선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같이 대칭되는 개념인 조출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이 83.7.30 생산한 예규(부가1265.1-1560)에서 조출료 중 본선하역에 대한 조출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본선하역에 관한 조출료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이 건 관련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출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부가22601-1682)을 한 날인 88.9.21 이후 발생한 분부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1-1-9....1(조출료)에는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부가 22601-1682, 88.9.21)에는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 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항만하역업자로서 화주로 부터 받은 조출료수입에 대해 화주에게 법인세법 제66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로 기장 및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을 위한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예규(부가12651-1560, 83.7.30)상의 화주와 청구법인(하역회사)간의 육상하역에 대한 계약은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이 체결되어있고, 화주가 선주로 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화주간에는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받은 조출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출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예규통첩(부가22681-1682, 88.9.21)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84.1.1-88.12.31 기간동안에 발생한 조출료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이 화주와 계약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화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되고, 체선료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 같은취지)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88.9.21자 예규통첩(부가22681-1681,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은 83.7.30자 예규통첩(1265.1-1560,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과 반대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83.7.30자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은 본선하역과 육상하역을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선주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선주와 청구법인은 본선하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그 예규통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둘째, 조출료에 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예규통첩이외에도 부가 2.1235-40(77.11.11)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1-9...(1)에 의하여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는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국세청장의 예규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서 조출료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일반거래에서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이 아닌 국내운행선박의 선주와 화주(貨主)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역회사가 화주로 부터 받는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어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국심89중1146, 89.9.22외 다수같은취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