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339 (1987.11.1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관리하여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교회는 1981년도 문공부에 등록된 한국 ○○교 ○○회 ○○교회 (담임목사 유○○)로서 ○○구 ○○동 ○○번지 ○○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으로부터 위 ○○상가 3층 105평을 분양 받아 교회로 사용하고 있아온바 동 상가 관리는 ○○공영에서 하기 때문에 매월 관리비(관리비, 전기료) 고지를 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관리비의 10%인 부가세를 1984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급 받은일 없이 납부만 하고 있었는데 이 부가세 납부가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아 래
가. 등록된 종교 단체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세 면세여부.
나.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만 납부할 때 부가세 납부 여부 (종교 단체 및 일반인 포함)
다. 위와 같이 198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부가세가 착오납부였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