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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43 | 부가 | 1999-08-06
문서번호

부가46015-2343 (1999.08.06)

세목

부가

요 지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72, 1992.7.27

귀 질의의 경우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다른장소에 증숙시설 등을 설치하여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971, 1985. 5. 24.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 토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761, 1994. 8. 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66, 1992. 10.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695, 1997. 11. 29.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별표 1〕의 제5호 채소류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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