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343 (1999.08.06)
세목
부가
요 지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72, 1992.7.27
귀 질의의 경우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다른장소에 증숙시설 등을 설치하여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971, 1985. 5. 24.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 토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761, 1994. 8. 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66, 1992. 10.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695, 1997. 11. 29.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별표 1〕의 제5호 채소류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