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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기타 | 2005-09-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5.09.08)

요 지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일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74, 1999.04.22.외 5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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