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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강좌를 실시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501 | 부가 | 1983-11-25
문서번호

부가1265-2501 (1983. 11. 25.)

요 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비 및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및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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