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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09 | 부가 | 2011-03-2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9(2011. 03. 28)

세목

부가

요 지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3210, 2008.9.23 및 서면3팀-1168, 2008.6.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210, 2008.09.23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168, 2008.06.10.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업체에서는 삼겹, 목심, 항정, 등갈비 등 돈육의 부위를 소금물(여기에는 약간의 설탕과 아질산이 첨가됨)에 수일 동안 담가두었다가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할 예정임

-또한 정육점에서 정육을 소분포장(썰어서 바로 조리하여 취식이 가능한 상태)하여소비자에게 판매하며, 바코드로 POS에 의해 판매관리하면서 별도의 공간을 구획하여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삭사, 야채, 반찬, 주류, 음료 등을별도로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차림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서비스 차지를 받고 식사,주류, 음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금을 받으려고 함

-정육을 구매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구워먹는 경우나 사가지고 가는 경우나 동일하게 구매시점에서 일단 POS로 결제하게 되며, 구매 후 그곳에서 구워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입한 정육을 식당으로 직접 가져가서 취식한 후 서비스 차지 등에 대하여 별도로 마련된 POS에서 결제하게 됨

(질의내용) 소금물(약간의 설탕과 아질산이 첨가됨)에 수일 동안 담가두었다가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할 예정인 돈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정육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7 수육류 관세율표번호 0203호 ③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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