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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08 2014가단3632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1,885원과 그 중 20,205,765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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