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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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