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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051 | 증권 | 2002-06-25
문서번호

서삼46016-11051 (2002.06.25)

세목

증권

요 지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기업구조조정합이 주식을 매매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시기에 관한 질의

<갑 설>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 설>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청산시점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신고ㆍ납부 및 환급】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양도의 시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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