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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97 | 조특 | 1993-03-04
문서번호

재일46014-497 (1993.03.04)

세목

조특

요 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대상 자산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양도대상 자산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본문에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다음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라고 되어 있는바 개인사업자가 지정산업에 해당되어 위 규정을 적용 받은 경우 자산이라 함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등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나. 아니면 단순히 당해 사업용 자산만 국한 시키는 것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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