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4405 | 부가 | 2017-03-30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405(2017.03.30)

세목

부가

요 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국민주택초과의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인천 청라지구에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이하 ‘청라사업’)하여 분양하고자 설립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종합건설업 및 주택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음

- 청라사업 관련 토지소유주는 분양면적의 약 50%를 대물로 아파트와 상가를 받고 당사는 사업비 및 건축비를 당사의 비용으로 투입하고 잔여물량을 일반분양하여 분양손익을 당사가 취하는 구조임

- 청라사업은 아직 착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준비중인 바 원래의 사업계획은 아파트 분양 70%, 상가 30%이고 아파트는 모두 국민주택규모로서 현재 상태에서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 당사는 청라사업을 위한 PF자금확보, 건축설계 및 토지 소유주가 다수인바 토지소유주와의 동의를 구하는데 비용을 투입함

2. 질의내용

○ 사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전체사업권 양도금액인지 전체사업권 중 아파트 분양부분을 제외하고 상가 분양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7, 2005.07.22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2005.01.1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0, 2004.09.30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4, 2007.10.19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분양권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