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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1954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587,67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4. 28. 15:3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세무서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남동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82.8 내지 84.6km (제한속도 6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우로 농로가 연결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C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농로를 청지천교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한 C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남부현대서비스(이하 ‘남부현대서비스’라고 한다)의 직원인데, 피고 차량 소유자 G의 의뢰로 수리를 마친 후 G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체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고, G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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