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03 | 부가 | 2002-04-16
문서번호
재소비46015-103 (2002. 4. 16.)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