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기술용역제공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527 | 국조 | 1992-11-16
문서번호
국이22601-527 (1992.11.16)
세목
국조
요 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추기술용역 내용이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인 경우 그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추기술용역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에서 규정하는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인 경우라면 그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형태]
가. 해외현지 공사현장에서 제고받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석유시추 기술용역 내용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1...55 【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에서 외국법인이 제공한 설계ㆍ기술용역으로 인한 소득】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