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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사용시 익금산입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573 | 법인 | 2006-08-24
문서번호

서면2팀-1573 (2006.08.24)

세목

법인

요 지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2. 당해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그 익금산입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자상당 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조항 제1호의 경과일수에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참고 : 서면2팀-373, 2005.030.4)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년도에 전기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당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 하고자 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 및 서이46012-11955, 2003.11.12에 의거 당회사는 당기에 결산을 함에 있어 전시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당기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이자 상당액만을 추가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율은 1억 미만일 경우 15%이며, 2005사업연도 법인세율은 13%인데 이연 법인세효과에 대하여 별도로 세무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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