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와 같이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9 내지 1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와 나머지 직원들 사이에서 근로조건을 달리하여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장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계속 존속하여 피고의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동의주체는 피고 직원들 전체가 아니라 원고가 유일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그 개정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가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입는 불이익 정도를 감안하고도 여전히 규범성을 시인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었다고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