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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을 뿐이므로,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방조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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