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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나523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6. D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이 관리하는 춘천시 소재 원룸을 임차하면서 D을 알게 되었는데, D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D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5. 5. 20. 원고와의 통화에서 ‘D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끝내지 않고 만났지 않냐’는 원고의 추궁에 대해 ‘제가 그렇게 연락오는 걸 정말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한거 죄송해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D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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