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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 양도 | 2008-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2008.05.09)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4456,1993.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4456, 1993.12.1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함.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당해 계약내용,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의 토지를 노조집행부에서 직원들의 미지급급여를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 설정하였음

- 가등기할 당시 설정서류에 매매예약금액 또는 매매대금을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

- 가등기권자(구 노조집행부)는 모두 퇴사하여 가등기권리를 현 노조집행부로 이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가등기권리 이전시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4456, 1993.12.14

【질의】

1. 본인은 1989. 12. 1 토지개발공사와 택지 1필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90. 1. 10 매각하였음.(계약금에 약간의 웃돈을 받았으며 나머지 불입금은 매수인이 불입하기로 약정하였음)

2. 그 후 1992. 7.까지 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매매계약 시점보다 토지의 시가가 많이 상승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법정화해에 의하여 화해금 12,0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하였음.(법정화해일 : 1993. 8. 1, 화해금 지급일 : 1993. 8. 10)

3. 이 경우 본인의 재산 양도일은 화해금을 받은 1993.8.10인지, 계약일인 1990. 1.10인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매수대금을 완납한 1992. 7.인지 질의함.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계약내용,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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