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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4 2019가단4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02,73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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