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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구단127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0. 1.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3.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는 2017.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부터 약 9일 동안 DVD 대여점을 운영하였는데 신원불상 사람들로부터 원고 취급 DVD가 이슬람 문화와 맞지 않는다며 가게를 닫을 것을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였으며, 살해 위협까지 받았으므로 파키스탄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7. 12. 11.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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