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4 (2008.12.12.)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업체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업체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4년 설립된외국인투자법인 甲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른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甲이 생산하는 제품은 2개의 공정(공정A, 공정B)으로 구성됨
-공정A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핵심 공정으로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공정A를통하여 창출됨
- 공정B는 조립공정으로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는 부수공정이므로 단순 노동력으로도 가능한 공정임
- 甲법인은 향후 공정B(조립공정)에 대해서는 생산 효율성 증대와원가절감 목적으로인건비 등이 저렴한 중국 등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 형태로 위탁(임가공료지급)하여 가공할 예정임
-조립공정 후의 완제품은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국에서 직접 해외로 수출할예정임
○ 질의요지
모든 공정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단순 조립공정을임가공 형태로 국외로 위탁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