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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3:25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세류 역 쪽에서 수원 아이 파크 7 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다시 세류 역 방면으로 되돌아가려고 그 곳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 여, 70세) 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도보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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