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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943 | 양도 | 1992-07-28
문서번호

재일01254-1943 (1992.07.28)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3, 1991.05.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1323, 1991.05.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야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이다.

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이므로 97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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