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80 | 양도 | 1992-04-14
문서번호
재일01254-880 (1992.04.1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중 명의신탁하였던 주택의 사실상 소유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인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1981년 06월 신축하여 현재까지 11년째 거주중인 주택
나). 1985년 07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갖고 있는 주택(세무서에 문의한바 가), 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다). 1983년 09월 채권, 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주택을 본인앞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나, 1990년 07월 법원의 소유권 원이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되었음.
[질의]
가), 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항의 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