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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71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4,000,000원을,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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