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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44 | 양도 | 1989-07-04
문서번호

재산01254-2444 (1989.07.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64, 1987.02.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농지 거래 내용 및 참고사항

가. 농지 취득일 : 1976년 05월

나. 농지의 자경여부 :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함

다. 환지 예정지 지정일 : 1983년 08월

라. 양도내용

양도계약일 : 1988.04.01

잔금청산일 : 1988.06.18

소유권이전등기 : 1988.06.18

마. 환지 확정 공고(확정처분일) : 1988.12.2

바. 소재지 : ○○시 ○○구 ○○동

[질의내용]

가. 1988년 06월 18일 받기로 한 잔금을 다 받기전인 1988년 04월 15일 양수자에게 토지의 사용 승낙을 허락하고 건물을 시공하게 한 다음 1988년 06월 10일 당해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준공후인 1988년 06월 18일 잔금을 받고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환지 확정 처분일전에 양도되었고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1988년 06월 18일 받기로 한 잔금을 다 받기 전인 1988년 04월 15일 양수자에게 토지의 사용 승낙을 허락하고 건물을 시공하게 한 다음 1988년 06월 18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인 1988년 07월 15일 준공이 이뤄진 경우에도 환지확정처분일전에 양도되었고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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