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20가단1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