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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 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58 | 법인 | 1993-07-12
문서번호

법인46012-2058 (1993.07.12)

세목

법인

요 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질의 1,2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2-2...41참조).2. 질의 3,4,5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가정하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이게 대한 법인세등 면제】

1,2) 한 건물내 수개(A,B,C,D)의 별개제품을 생산하던 대도시내공장을 양도하고

- A,B,C 부분 -→ 수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

- D 부분 ----→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시

조감법 제42조 적용가능여부

조감법 제42조 적용가능하다면 감면대상 양도차익 계산방법

3)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 (조감법 기본통칙 2-12-10...42 제1항제2호)은 조감법 제42조 감면을 받을수 없는바 이때 “임대하던 공장”이란 공장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인지, 일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4) 질의3)에서 일부임대까지를 포함한다면 조감법 제42조 계산시 임대한 부분만 감면이 배제되는지, 아니면 공장전체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되는지

5) 질의3)에서 임대사실여부에 대하여

- 이전시점에서 임대여부를 판단하는지

- 과거에 임대사실이 있었으면 장면이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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