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를 제외한 문교부지정 교재대를 교육비공제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21 | 법인 | 1992-07-24
문서번호
법인22601-1621 (1992.07.24)
세목
법인
요 지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1. 질의1의 경우 교재대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2. 질의2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3.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근로소득자 배우자포함,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며4. 질의4의 경우 당해연도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세액에 조정환급한 경우에도 동 납부세액을 당해연도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참고서를 제외한 문교부지정 교재대(주록 책대금)을 교육비공제액에 포함할것인지 여부
○ 종전직장에서 공제받을수있는 우리사주 조합원 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에있어 세액공제를 할것인지 여부
○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시동생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금년도 1월 및 2월분 갑근세액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충당한 경우 금년도말 연말정산을 함에있어 그 충당액을 금년도 기납부세액에 포함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