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255 (1999.01.28)
세목
국기
요 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회 신
귀하가 질의한 경정등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징세46101-2757, 1998.10.01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으로 광업(화강암) 채취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1996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 5조 제2항에 의해 국산가자재 구입분 기계장치에 대하여 국산기자재 투자금액 133,700,00에 대하여 세액공제 6,685,000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동기간중 정상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규기계 180,972,000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엄부착오로 인하여 동 180,972,000원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기 133,700,000 중고기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수정신고안내를 받았습니다.
물론 현재 법인세 경정청구 기간이 종료 되었으나 동기간중 착오로 인해 신규투자자산 180,972,000원에 대해 세액공제시 9,048,600원이 공제대상이 되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액2,363,600을 결국 더 납부하게 된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고 되었을시 현재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상태에서 수정신고 철회나 경정청구를 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