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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2년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6. 3. 1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C에게 ‘ 부동산 영업 일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을 임차해서 타고 다니자, 차량 임 차비는 내가 다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하게 한 후 차량은 자신이 운행하고 차량 임차 대금은 지급하지 않을 마음을 먹었다.

2016. 4. 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C이 피해자에게 ‘ 그랜저 HG 차량을 하루만 임차해서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C과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임차 받은 위 그랜저 차량을 그때부터 2016. 10. 25.까지 이용하고도 2016. 4. 23.까지의 임차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0,4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대여 계약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유사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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