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 법인 | 2018-07-19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2018.07.19)
세목
법인
요 지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와 해당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소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갑법인과 을법인은 2011.4.12. Buffing 공정용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화학기계적 연마) 설비(이하 “A장비”) 공동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의 역할분담과 평가항목을 명시하였음
- A장비의 구매조건은 연마성능평가에 따라 평가목표를 달성하고 양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당해 A장비를 구매하기로 하였음
<갑법인과 을법인의 역할분담 계약>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상기 역할분담에 따라 각 사의 평가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각 사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