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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4.23 2019고단1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00:20경부터 00:40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소 및 상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기록 21면). 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던질 것 같은 자세로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듣자 “이 새끼가 뭐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천서 E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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