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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962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큰며느리 겸 피해자 C의 올케로서,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시댁식구들과 갈등이 있어 왔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0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75세)의 주거지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젖히며 “애들 다 죽여 버리고,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나를 도둑놈으로 만드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08:1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7세)의 휴대전화로 “당신 오빠한테 여태까지 90만원 생활비 받아보고 내가 대학원 등록금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형수자격 없다고 E아빠도 무시하고 다 죽여버릴테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 15:52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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