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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8 | 법인 | 2004-05-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8 (2004.05.13)

요 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29, 2003.0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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