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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65782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2,000,000원 및 2018. 11. 2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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