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081 (1995.07.29)
세목
법인
요 지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함
회 신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1972.09월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12.31 이전(1976년)이며, 1995.09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종합한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