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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종합한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81 | 법인 | 1995-07-29
문서번호

법인46012-2081 (1995.07.29)

세목

법인

요 지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함

회 신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1972.09월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12.31 이전(1976년)이며, 1995.09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종합한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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