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0. 10. 28. 선고 2009헌마275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9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조○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염용표, 오대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433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