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윤락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02-38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안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3. 1.부터 2002. 7. 28.까지는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다가 2002. 7. 29.부터는 ○○지방경찰청 보안2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서 근무당시인 2001. 8월~2002. 2월까지 ○○ 윤락업주 양 모(여 49세)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1. 9월부터 2002. 2월까지 위 양 모로부터 승용차 구입비와 포카도박 비용 및 술값 등의 명목으로 2,895만원 상당을 빌려쓴 뒤, 2002. 5월경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395만원은 변제하지 않아 양 모가 2002. 5. 16.~6. 25.사이 빌린 돈을 변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의 서신을 3차례나 발송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02. 7. 23. 민원이 제기되어 감찰조사가 진행중인 7. 27. 2,000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등 품위 손상 및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양 모와 내연의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2,895만원은 양 모가 소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선물을 사주거나 함께 술마시고 노는 유흥비로 스스로 지출한 것으로서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양 모가 소청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변제를 받지 않았으며,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양 모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양 모와 내연의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2,895만원은 양 모가 소청인에 대한 선물 및 유흥비로 스스로 지출한 것으로서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양 모가 소청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변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2,895만원은 양 모 스스로 지출한 것으로서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 모는 진술조서(2002. 7. 23.)에서 소청인이 600여 만원의 의류를 구입하고, 200~3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포카비용으로 1,000여만원을 빌려가는 등 자신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위자료로 받은 돈과 내가 장사한 돈을 모두 뜯어먹은 경찰관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양 모로부터 승용차 구입비용 4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 양 모 스스로 소청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면 채무가 아니므로 소청인에게 3차례나 내용증명 서신으로 변제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소청인도 양 모의 진정과 관련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법적대응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7. 25. 양 모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합의할 이유도 없는 점, 소청인은 진술조서(2002. 7. 24)에서 양 모가 ○○ 윤락업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양 모의 업소에도 여러번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 대법원판례(92누 3366, 1992. 11. 27)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라 하는데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경찰대상 업소인 윤락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양 모가 소청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변제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 모는 소청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3차례의 내용증명 서신을 보냈음에도 소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방경찰청에 진정하게 된 것인 바, 소청인이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양 모가 내용증명 서신을 보낼 이유가 없고, 위 서신에서도 소청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양 모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한 바가 없고 그러한 증거도 없는 점, 양 모는 자신이 지출한 2,895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해 주면서 소청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청인에게 보복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 및 제63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15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