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422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대부업자인 C에게 금원의 차용을 의뢰하자 C는 ‘피고가 자동차를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동차를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C에게 인도하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아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었다.

다. 피고가 C를 사기로 고소하자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와 피고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를 교부해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위 서류들을 C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5.경 이 사건 서류들을 가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지인인 D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로부터 자동차 매매업자가 지정한 E의 계좌로 18,400,000원이 송금되었다.

마. 한편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로부터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수원지방법원 2015고단830호 등)되어 2015. 10. 8.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류들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