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11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3:06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3.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내 매표소 앞에서 거제도로 가는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 35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오해를 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찌르면서 "왜 자꾸 나를 따라 다니냐, 당신 이상한 여자아니냐, 미친년 아니야" 라는 등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변론시마다 법정에서 소란까지 피운 점, 그 소란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모종의 보복을 가할 뜻을 내비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언동을 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지극히 불량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