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33 | 양도 | 1985-06-18
문서번호
재산01254-1833 (1985.06.18)
세목
양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86” “88”올림픽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양도세 및 방위세가 전부면제 된다고 하고 실제로 납세치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86경기 및 88올림픽 시설에 사용된 토지는 양도세는 물론 방위세까지 면세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