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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33 | 양도 | 1985-06-18
문서번호

재산01254-1833 (1985.06.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방위세법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법상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방위세법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함.2. 따라서 소유하던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경우라도 위의 법령에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86” “88”올림픽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양도세 및 방위세가 전부면제 된다고 하고 실제로 납세치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86경기 및 88올림픽 시설에 사용된 토지는 양도세는 물론 방위세까지 면세되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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