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4(2009. 02. 11)
세목
부가
요 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2007.03.16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은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하는 것을 포함
【요지】‘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
【회신】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2007.03.15
【제목】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지】‘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2007.03.14
【제목】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요지】‘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