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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79 | 국기 | 2002-06-08
문서번호

징세46101-279 (2002.06.08)

세목

국기

요 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ㆍ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휴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에서 규정한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ㆍ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연장사실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개별적인 연장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등 금융권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함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는 토요일휴무를 보완하고자 은행별로 설치할 예정인 ‘거점점포’나 체신관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나 대다수 납세자가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6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납부기한연장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금융기관 토요일휴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2 내용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을 국세청장이 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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