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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분교환하여 단독필지로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90 | 소득 | 1997-05-15
문서번호

재일46014-1190 (1997.05.15)

세목

소득

요 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산에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이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2인이 50대 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어 서로가 이용이 어려워 이를 아래와 가팅 공유지 분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시 양도소득세 해당되는지 또는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토지의 현황

A 토지 750㎡ 공시지가 ㎡당 1,000,000원 갑,을공유 토지가액 750,000,000

B 토지 1040㎡ 공시지가 ㎡당 1,000,000원 갑,을공유 토지가액 1,040,000,000

C 토지 890㎡ 공시지가 ㎡당 900,000원 갑,을공유 토지가액 801,000,000

D 토지 420㎡ 공시지가 ㎡당 800,000원 갑,을공유 토지가액 336,000,000

E 토지 300㎡ 공시지가 ㎡당 800,000원 갑,을공유 토지가액 240,000,000

계 3,400㎡ 3,167,000,000

○ 공유지 분할

A 토지 갑 소유로 750 토지가액 750,000,000

B 토지 을 소유로 1040 토지가액 1,040,000,000

C 토지 갑 소유로 890 토지가액 801,000,000

D 토지 을 소유로 420 토지가액 336,000,000

E 토지 갑 소유로 60 토지가액 48,000,000

을 소유로 240 토지가액 192,000,000

갑소유 면적 1,700 토지가액 1,599,000,000

을소유 면적 1,700 토지가액 1,568,000,000

나. 위와 같을시 면적은 동일하게 분할이 되고 가액에서 다르게 분할 되었을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또는 면적은 같고 가액에서 상위하므로 상위되는 가액에 대하여만 무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등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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