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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51935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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