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2007.09.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 신
1.사업자가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전용회선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이하 ‘NK')은 일본법인 (이하 ’NJ')이 100%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며 NJ는 세계 각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해외의 자회사와연계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NK는 법인간 전용회선을 공급하는 통신회사로서 주로 국내(해외)법인고객의 의뢰에 따라국내(해외)법인고객과 국내(해외)법인고객의 해외(국내)자회사간의 전용회선 설치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NK는 NK소유의 국내통신망과해외의 NK계열회사 소유의 해외통신망을 모두 사용하여야 함
예를 들어, NK가 국내업체 A와 베트남 소재 A의 자회사인 a간의 전용회선을 공급하기위해서 NK소유의 국내통신망과 NK의 베트남 계열회사인 NV소유의 베트남통신망이 모두사용됩니다만, 고객으로부터 전용회선 용역 의뢰를 받은 회사가 NK 또는 NV에 상관없이NK와 NV는 각각 자기소유의 통신망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NK가 한국에서 고객에게 전용회선 설치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NK의 책임범위에 따라 두 가지의 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계약방식은 다음과 같음
계약1) GSC(General Service Contract) 방식
NK가 A로부터 a와의 전용회선 설치제공 의뢰를 받은 경우 NK는 A와 전용회선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NV와 전용회선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GSC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는 NK와 A이며, NK는 총 회선사용에 대한 보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A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동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NV에 지급한 사용료는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음. 이 경우는 NK가 A에 공급되는 모든 회선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짐
계약2) ONE STOP 방식
NK가 A로부터 a와의 전용회선 설치제공 의뢰를 받은 경우 NK는 A와 전용회선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총 서비스 구간중에서 NK소유의 국내통신망 부분만 관리책임을 지고, 해외통신망 부분은 NK가 NV에 연락하여 통신망 제공용역을 A(또는 a)에게 제공하도록 중개자 역할을 수행함, 국내통신망 부분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NK와 A이며 해외통신망 사용부분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NV와 A(또는a)임.대금수수는 NK가 A로부터 총 서비스 구간에 대한 대가를 받아 NV부분은 NV에 송금하고 있음. ONE STOP 방식의 계약은베트남 등의 일부 국가의 관련법에 따라 GSC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질의내용]
상기 계약2(ONE STOP 방식)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NK는 NK자신과 NV의 용역공급가액 총액을 고객회사에 청구하되, NV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단순한 청구대행으로보아 NK자신의 용역공급분에 대하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고객회사로부터고객이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달라 실무상 취급이 복잡하므로청구하는 총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음
위와같이 NV의 용역공급에 대해서는 단순한 청구대행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NK가고객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한 총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ONE STOP 방식에서 NK는 국내통신망에 대해서만 관리책임을 지고 있으므로NK가 사실상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 국내통신망 사용대가만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되어야 함
(을설)ONE STOP 방식에서 국내의 고객회사는 NK와 NV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러한 계약체결방식은 해당국의 관련 법령에 의해 부득이하게 채택된 것이고, 공급받는통신서비스 역시 GSC방식의 통신서비스와 전혀 다를바 없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NK에 문제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NK의 문제인 경우 NK가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NK가 NV에 문제해결을 요청),공급받는자 입장에서는 계약의 명칭또는 계약당사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NK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NK가전체 통신망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 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727, 1997.12.03】
국내고객과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중 일부를 국외에서의 데이터 및 정보 송·수신 중개대가로 하여 당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