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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00 | 상증 | 2011-06-22
문서번호

재산세과-300 (2011.06.22)

세목

상증

요 지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928, 2006.08.24)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甲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인 A는 1987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여러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B와 C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2011.6월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주식의 차명은 회사 설립인 1987년 이후에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계속되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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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